K콘텐츠에 최대 30% 세액공제 … 좋은 일자리 1만개 늘린다
바이오 투자 2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는
2026년까지 감면 연장키로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 세법 개정안 ◆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稅法) 개정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바이오의약품, 수소에너지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되는 산업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굵직한 세제 개편을 내놨다면 세수 부족이 두드러진 올해는 성장 잠재력이 큰 일부 업종을 골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전략'을 선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분야의 세액공제 확대다.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당초 업계가 25% 선을 기대했으나 이보다도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콘텐츠 산업에서 최소 2조원 이상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2년 8월 23일자 A5면 보도
현재 K콘텐츠에 대한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정부는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높이되 국내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에 10%, 중소기업에 15%만큼 세금을 추가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K콘텐츠에 대한 공제율은 최대 15~30%까지 늘어난다.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는 부문은 총 제작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쓴 콘텐츠인데 세부 요건은 후속 시행령에 담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에 투자한 돈에는 신설된 세액공제(3%)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가 K콘텐츠 세제 혜택을 늘린 것은 영상산업이 발달한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세제 지원이 약하다는 업계 호소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25~35%, 프랑스 30%, 호주 16~40%에 비하면 한국 공제율(3~10%)은 턱없이 부족했다.
영상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들은 제작비가 늘어난 만큼 세제 혜택도 커지기 때문에 대형 작품 제작 부담이 덜하다"며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글로벌 플랫폼의 하도급 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가 최근 콘텐츠 제작비 공제율이 현재보다 2배 확대(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됐을 때를 가정해 산업 연관 분석을 해본 결과, 향후 4년간 생산유발 효과는 1조871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9922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안대로 공제율이 15~30%로 높아지면 생산·취업 유발 효과는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일반 기술보다 큰 세제 혜택을 받는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분은 25~35%, 연구개발(R&D)은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경기 둔화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심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고부가가치 신약 등이 나올 수 있도록 투자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과 광물 등 공급망 관련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격상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시설투자할 때는 16~28%, R&D는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소에너지도 세제 혜택 대상에 올라 수소 제조용 액화천연가스(LNG)는 기본 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과 국민의 투자·소비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 해외 투자를 끌어온다는 발판도 마련했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7년간 감면되는데,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우수한 외국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는 2028년까지 5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물리는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5년인 증여세 분납 기간은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나눠낼 수 있게 된다. 증여 재산에 물리는 저율의 특례세율(10%) 적용 범위는 재산가액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증여 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며 10억~60억원은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가액이 60억~600억원이면 세율이 20%로 높아진다. 정부는 10%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가액 구간을 10억~60억원에서 10억~300억원으로 높여서 증여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 3년 늘려줄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3년간 2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를 70% 감면(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는데 이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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