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경제·사회 서비스 확대"…3년마다 활성화 계획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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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다.
국가·지자체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인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정·지원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인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정·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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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다. 국가·지자체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인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정·지원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인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정·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의 요건, 지정, 사후관리 및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농촌 서비스 특화공도체로 구분된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지역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도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해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라며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돼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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