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회계장부 작성방식, 보험사 자율로"
연말까지 소급법 조건부 허용
공시의무 등 모니터링 강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보험사 회계장부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할지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연말까지는 개별 회사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올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감독 방향이다. 다만 일부 회사의 이익이 급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만큼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IFRS17을 적용할 때 '전진법'을 회계처리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올해가 새 회계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소급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당해 연도와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방식이고,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소급법은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해주기 때문에 '깜짝 실적'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
당국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법을 선택한 회사는 전진법과의 재무 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른 보험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게 한 것이다. 새 회계제도에서 더욱 중요해진 '보험계약마진(CSM)'을 임의로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항목은 소급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도 뒀다. 만약 재무제표를 소급해 다시 작성하면서 고의로 수정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되면 보험업법상 검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재검토나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올해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진법은 올해 6월 결산부터, 소급법은 9월 결산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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