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증권성 놓고 뜨거운 공방
테라측 조재빈 변호사 주장
"수수료 수익 노린 투자상품"
檢,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
"미국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의 증권성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증권성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한데 이 점에서 또 다른 가상자산인 테라·루나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 형사대응팀 팀장(53·사법연수원 29기·변호사·사진)은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테라·루나 사건' 재판에서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아닌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신 전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중인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인정 여부가 꼽힌다. 증권성이 인정돼야 검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성과 관계없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에야 시행된다. 조 변호사는 지난 13일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이 국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변호사는 "미국 SEC가 증권성을 기준으로 삼는 '하위 테스트'에 의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만으로도 증권에 해당한다"며 "반면 국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미국보다는 투자계약증권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내·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검찰은 루나·테라 코인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루나 코인은 테라폼랩스가 사업 자금 조달(금융)을 위해 발행·판매하는 금융 상품"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인 테라 코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등 수익을 귀속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 상품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 상품 중 투자계약 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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