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안에 '교권 예우' 명시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7.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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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지웅 시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성안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조례안을 당론으로 지정해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76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5명으로 구성된 만큼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이름에서부터 '교원의 예우'를 명시한 만큼 교사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7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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