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2023년 세법개정안 환영···경제 활력 제고 기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했다.
여경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했다.
여경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기업의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경협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 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초저출산, 고령화 등의 해법으로 여성경제 활성화를 꼽고 있다”며 “여성기업 육성은 곧 여성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향후 경제 발전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성기업과 여성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큰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기자 kat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40대…벌금 50만원 확정
- “학대 의도 없었다”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경위서 보니
- '그녀가 뜨면 경제가 산다'…콘서트마다 호텔·식당 들썩이게 만든 이 가수
- '움찔' 장원영에 비난 쏟아낸 맘카페…전여옥 '文, 붉은 완장 채워'
- 남편에 '사고 이후 살쪄서 못생겼다' 폭언하는 아내…위자료 누가 낼까
- 남의 가게 장식용 '오렌지' 슬쩍한 커플…'남자는 훔치고 여자는 '낄낄''
- 주호민 “자폐 아들, 두려워 등교도 거부…교사 언행 문제 있어”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부산대 입학취소 판결 석달만
- 유명 래퍼 콘서트서 속옷 벗어던진 女…하루 아침에 '스타덤'
- 아이브 장원영, 팔 만지려는 초등생에 뒷걸음질…맘카페서 '비난 화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