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사 보수교육 도입, 자산관리회사 지분 소유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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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리츠사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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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리츠사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한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의 위탁을 받아 리츠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뜻한다.
이와 함께,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한다.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도화(2022~23년) 중인 리츠정보시스템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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