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확정
이화영 2023. 7. 27. 17:38
가수 겸 배우 수지를 향해 악플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수지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고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수지 #모욕죄 #벌금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