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확대

김소현 2023. 7. 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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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이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면적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기존 990㎡에서 1500㎡, 비도시 지역은 1650㎡에서 250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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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13건 추진

지방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이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1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광역시·세종 도시지역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면적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기존 990㎡에서 1500㎡, 비도시 지역은 1650㎡에서 250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가입비 등을 일부 예치한 첫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전액을 예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지역도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은 일정한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이용자 호출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수요가 있는 지역과 시간에 움직이는 대중교통 서비스다.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종류도 늘린다. 앞으로는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드론 조종 연습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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