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멱살 잡은 전과19범 ‘해병대 할아버지’ 징역 2년에 항소

양다훈 2023. 7.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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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초등학생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해병대 할아버지' 70대가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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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10살 초등학생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해병대 할아버지’ 70대가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일대 식당에 들어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상인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렸다.

이로 인해 인근 상인들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과거에 실제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그에게는 기소 당시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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