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해 복구비 20% 자체 지원"…피해액 2천억 원 육박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7.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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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지원금 이외에 20%의 복구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지원금 대상 수재민의 경우 피해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0%의 도비는 지원할 것"이라며 "피해액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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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괴산 우선 적용…추가 지정시 확대 방침
피해액의 50%~80%로 지원금 확대
"피해액 100% 지원 방안도 검토 중"
충북 피해 집계 2만 877건, 1923억 원 달해
박현호 기자


충청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지원금 이외에 20%의 복구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27일 주택, 농경지, 농작물과 축수산물, 농림시설과 산림작물 수해를 당한 도민은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피해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 지역 수재민에게 우선 적용하되 보은과 충주 등도 추가 지정 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합쳐 피해액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금이 확대되게 됐다.

지급 시기도 예비비를 우선 투입해 정부지원금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길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지원금 대상 수재민의 경우 피해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0%의 도비는 지원할 것"이라며 "피해액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북에서 발생한 재산피해 규모도 벌써 2천억 원에 육박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 호우 피해만 도로와 하천, 농작물과 주택, 상가 등 모두 2만 877건, 1923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액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현재까지 응급복구율은 공공시설 88%, 사유시설 81%를 보이고 있다.

인명피해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을 포함한 모두 17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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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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