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대표 발의 '역세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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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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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법은 역세권 개발 이익 재투자에 쓰일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 개정안 통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2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2회 등의 중복절차가 개선된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허 의원 측은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 노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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