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와핑 클럽' 업주 적발…회원 22명은 귀가 조치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CBS노컷뉴스 조수민 인턴기자 2023. 7.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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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명 '스와핑(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클럽업주 A씨를 서초구 일대 한 클럽에서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A씨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회원 22명의 경우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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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명 '스와핑(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관전자 등 현장에 있던 회원 22명은 귀가 조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클럽업주 A씨를 서초구 일대 한 클럽에서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새벽, 범행이 이뤄지던 현장을 급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받는 혐의는 일단 '음행매개'다. 형법상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풍속영업규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같이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점과 그런 곳에서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점 모두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A씨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회원 22명의 경우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성행위를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고, 마약과 관련해서도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막연한 추측 외에 별다른 투약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하기도 어렵다 보니 공연음란죄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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