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 유용한 '무보험차 상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신명철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 대담 : 박지훈 손해사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중 유용한 '무보험차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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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이승우 변호사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보험 중에 유용한 보장인 무보험차 상해보험 관련해서 다룰 텐데요. 그중에서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에 대해서 박지훈 손해사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손해사정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신명철> 먼저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가 정말 많이 보여요. 관련해서 이 사고 빈도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나요?
◆ 박지훈> 작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건 건수는 총 816건이었습니다. 2017년도 과거에 비해 약 46배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명철> 그럼 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 꼭 알고 이용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 박지훈>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세 미만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2종 면허, 그러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는 안전모를 착용할 의무가 있고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 가장자리 구역으로 이용하여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을 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두 명 이상 탑승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금지돼 있어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명철>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을 때 혹시 문제점 같은 게 있을까요?
◆ 박지훈> 네, 잘 아시다시피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당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공유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공유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가입된 보험은 전동 킥보드 자체 결함이 있거나 관리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면 그 업체를 통한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사고는 무보험 상태에 놓일 수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 신명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보험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아주 큰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박지훈> 네, 맞습니다. 가해자가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피해자는 손해를 증명을 하고 배상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게 손해를 증명했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금액이 많다, 적다 하는 등 가해자와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소송을 승소해도 가해자가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손해액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명철> 그러니까 사실은 킥보드 사건을 소송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피해자가 소송까지 한다면 되게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소송 이외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박지훈> 이럴 경우에 유용하게 나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 종합보험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담보 그리고 자기차량손해 이렇게 여섯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이 보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 그리고 가입자의 가족이 모범 자동차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되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가해자를 대신해서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 회사는 가해자한테 구상이 들어가고 보상된 금액을 회수해서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신명철> 그러면 이 무보험자동차담보보험에 전동 킥보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박지훈> 네, 앞에 설명했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설명드린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 해석상 불분명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2020년도 11월 10일부터 정동 킥보드 사고는 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이 무보험 상태여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명철> 그럼 혹시 자전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 박지훈>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신명철> 그러면 이런 킥보드 사고 이외에도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 박지훈>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자동차 보험 보장 중에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조건은 딱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첫째,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고 두 번째,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이 무보험 차량에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 신명철> 여기서 보상 조건이 무보험 자동차라고 하셨는데, 이 무보험 자동차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 박지훈> 무보험 자동차는 용어 그대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상태의 차량'을 말하고 그리고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차량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뺑소니 차량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무보험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신명철> 아주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 박지훈> 되게 유용한 보험이라서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만 원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신명철> 그러면 보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박지훈>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2억 원으로 설정을 많이 해두고 계시는데요. 따라서 2억 원으로 설정해두면 내 가입 한도가 2억 원이니까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 사고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망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이고 부상의 사고에는 많이 다친 1급의 경우 3천만 원, 그리고 조금 많이 덜 다친, 조금 다친 경우 14급의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 신명철> 그러면 실제로 이걸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 박지훈>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생각나는 사례는 3년 전에 보상 처리했던 사고 사례입니다. 횡단보도를 보행 중에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추돌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망인이 나이가 스물다섯 살이었고 소득은 3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산출된 손해액은 약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해 행위를 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돼 있었고 이 사망보험금 최고 한도인 1억 5천만 원만 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회사에서 보상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3억 5천만 원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됐었는데,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와 망인의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 이 두 군데에서 각각 1억 7천500만 원씩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었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2억 원 한도인 한 개만 있었다면 책임보험으로 처리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손해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퉜거나 가해자가 직접 지급 여력이 없다면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신명철> 진짜 그랬겠네요. 오늘 전동 킥보드 사고와 무보험차 상해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조언 주실 게 있으실까요?
◆ 박지훈> 보상 한도의 설정에 앞서서 나의 나이, 나의 소득을 감안해서 내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 보고 보상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명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손해사정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신명철>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신명철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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