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폭행’ 외교관 면책특권 받나...“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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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 신청 여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팔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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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에 따라 파견국서 조사 여부 결정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최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 신청 여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는 체포됐지만, 우크라이나 외교관 신분을 확인한 후 석방했다. A씨가 외교관으로 면책특권을 사용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직후부터 관련기관과 소통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비엔나협약 제32조1항에 따라 ‘파견국은 외교관 및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교관이 우리 사법기관에서 조사받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파견국, 즉 우크라이나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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