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8년 싸움 종결..악플러·사이버렉카, 종말의 시대 [Oh!쎈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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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
스타는 물론 팬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악플러와 사이버렉카에 대한 강경대응이 하나 둘씩 결과를 보고 있다.
익명이라는 가면에 숨어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한 악플러,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팬 문화가 더 성숙해지면서 악플러, 사이버 렉카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흐름이 바뀌었고, 조금씩이나마 법의 판단 아래 처벌을 받으면서 경각심을 심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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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사필귀정(事必歸正).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 자신이 한 행위의 대가는 치르게 되는 법이다. 스타는 물론 팬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악플러와 사이버렉카에 대한 강경대응이 하나 둘씩 결과를 보고 있다.
27일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8년 만에 수지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2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의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예기획사의 사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며,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그로부터 5년 만인 지난해 대법원은 유죄의 취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A씨가 재차 상고한 것도 기각했다. 이로써 8년 동안 이어진 수지와 악플러의 싸움은 종결됐다.
익명이라는 가면에 숨어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한 악플러,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고,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서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무렵, 탈덕수용소가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며 채널 내 기존 동영상들이 삭제됐고 계정 자체가 없어지고 사과 공지문이 올라왔으나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방탄소년단, 르세라핌, 뉴진스, 태연 등 스타들이 악플러와 선처 없는 전쟁을 선포하며 악플 문화 근절에 앞장섰다.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규정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선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악플러, 사이버렉카 근절에 추진력이 약해졌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팬 문화가 더 성숙해지면서 악플러, 사이버 렉카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흐름이 바뀌었고, 조금씩이나마 법의 판단 아래 처벌을 받으면서 경각심을 심어줬다. 연예인, 관계자, 팬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유의미한 변화 끝에 깨끗한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원해 본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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