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법 개정안 환영…장수 기업 육성의 길 열려"

김성진 기자 2023. 7.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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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27일 입장문을 내고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이 열렸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할 때 건의했던 사안들이 포함됐다"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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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27일 입장문을 내고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이 열렸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할 때 건의했던 사안들이 포함됐다"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가업 승계 증여세 연부 연납 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 확대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CEO들이 급속히 고령화하고, 84% 기업이 사전 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 원활한 승계의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도 연장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중앙회는 국회를 향해 "장수 기업일수록 수출·고용·연구 개발 등에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해달라"며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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