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9860원’ 재심의 요구…“위법한 엉터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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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4년 최저임금안(시급 9860원)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법은 완전히 무시됐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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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4년 최저임금안(시급 9860원)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다만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역대 사례가 없는만큼, 이번 재심의 요구의 수용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법은 완전히 무시됐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왔던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뤄진 결정"이라며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심의과정에서 법은 처음부터 무시됐다. 근본적으로 위법한 엉터리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버스요금도 300원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240원 올리면서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근로자 측 최종안인 시간당 1만원과 사용자 측 최종안인 9860원에 대해 투표를 진행,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2.5%(240원) 상승한 금액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9조 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아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법 제9조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래 실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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