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외곽조직 3억대 불법후원 의혹…검 "대가관계 규명"(종합2보)

이보배 2023. 7.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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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외곽조직의 불법 후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당대회 직전 해부터 여수 지역 기업인이 3억원 넘는 돈을 송 전 대표 측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지원한 배경에 대가관계 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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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전 회장 압수수색…먹사연 자금원 추적
윤 대통령 고발 후 입장 밝히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2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외곽조직의 불법 후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당대회 직전 해부터 여수 지역 기업인이 3억원 넘는 돈을 송 전 대표 측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지원한 배경에 대가관계 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기업·단체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지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과 단체는 모두 박 전 회장이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0∼2021년 여수상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의 명의로 공익법인인 먹사연에 3억원대 불법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시기 먹사연의 공익법인 결산 공시에 따르면 여수상의는 운영 목적과 관계없는 먹사연에 총 5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A사와 그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 등이 낸 후원금은 2억5천500만원이었다.

당시 A사는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환경당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박 전 회장과 후원금 제공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 정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수에 있는 기업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준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대가관계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후원조직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검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의심되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선 29일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검찰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2023.4.29 jjaeck9@yna.co.kr

검찰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총 9천400만원을 당내에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먹사연이 이 자금의 조달 창구로 지목됐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등 9천240만원을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 등으로 21일 기소됐다.

이어 먹사연의 '자금원'으로 의심되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 경선캠프의 불법 자금 유입부터 사용까지 전반적인 흐름 규명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먹사연 후원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별도로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수사받고 있다.

표결 결과 기다리는 윤관석·이성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6.12 uwg806@yna.co.kr

검찰은 당내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20명을 특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수수 의원을 특정 중"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16일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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