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재추진…與 "여야 합의된 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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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함께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우리 사회의 보건 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여러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간호법에 대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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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국회 복지위원 중심으로 법안 마련
10월 국정감사 전 발의, 정기국회전 처리 목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논의해 오는 10월 국정감사 전에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지난번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함께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우리 사회의 보건 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여러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간호법에 대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호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한 만큼, 이번에 재추진할 때는 각 의료직역 및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존 간호법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간호사 자격 인정, 학력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관점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협회가 제기하는 간호사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충분한 사전 논의 과정을 거쳐 10월 국정감사 전 발의, 정기국회 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굳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여야간, 관련 단체간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어느정도 여야간 합의된 안을 가지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 도리”라고 답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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