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운반 중장비 추락 60대 사망...사업주 법정구속

지환 2023. 7.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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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강원 원주지역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중장비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석장 사업주 79살 A 씨와 운반 사업주 63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골재 채취장에서는 원석 운반 중인 덤프트럭이 3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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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강원 원주지역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중장비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석장 사업주 79살 A 씨와 운반 사업주 63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골재 채취장에서는 원석 운반 중인 덤프트럭이 3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업주들은 "사고 중장비 결함 또는 운전자가 주의 부족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와 건설기계 추락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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