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 의무교육 전산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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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타 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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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타 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간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해왔을 뿐더러 교육 진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올해 예산 확보 후 내년부터 구축하게 된다.
구축이 완료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과 교육 신청, 결과 등록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교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이수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정보시스템 등과도 연계해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 단위의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면서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어린이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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