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에 정비사업 맡겨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15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조합은 서울 2곳(노량진 5구역 재개발, 성동구 한남하이츠 재건축), 부산 2곳(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1곳(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2곳(교동지구 재개발, 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1곳(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조합 5곳에서 적발된 부적격 사례 15건을 수사의뢰했다.
A조합은 시공사와 금융사에서 자금을 빌리기 위해 총회의결을 할 때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총회대행을 하도록 용역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부담을 키운 사례도 있었다. C조합은 당초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초과하는 범위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D조합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추진위 당시 선정된 업체와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항은 모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됐다.
이 외에도 각종 예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미흡 부분과 법령과 다른 조합 정관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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