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사 개발 지지부진 신규 사업자 선정도 불투명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7.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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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회생절차 중단
채권자들 이해관계 복잡

서울 동작구 노량진 민자역사의 개발사였던 노량진역사(주)의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60층 규모 역사를 지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동작구의 계획도 한 걸음 더 멀어졌다.

27일 법원과 동작구청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0일 노량진역사(주)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노량진역사(주)는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주체로, 코레일이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코레일이 2002년부터 추진해온 노량진역 개발사업은 기존 노량진역을 철거하고 노량진역 철도 용지 3만8650㎡에 첨단 역무시설과 대형 백화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지하 2~17층 규모의 종합 편의시설을 짓는 사업이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설립된 게 노량진역사(주)였다.

그러나 사업은 20여 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대표이사의 횡령과 잦은 시공사 교체로 사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20년간 파산신청과 회생신청을 거듭하다 지난해 다시 회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땅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4월 발주했다. 그러나 기존 개발주체인 노량진역사(주)의 회생절차 폐지로 채권자들이 그대로 남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한다 해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을 수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해도 기존 채권자들의 민원과 소송 등이 예상돼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중단 결정 공고 이후 14일 이내 노량진역사(주)가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중단은 확정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서 매일경제 등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량진 역사를 "여의도 63빌딩 수준의 타워형 역사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환승인원만 30만명에 달하는 지리적 입지를 살려 철도와 도심항공교통(UAM), 수상택시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역사를 설계할 방침을 갖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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