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언 발에 오줌 누기 [사설]
정부가 결혼 증여 공제 신설과 영상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안이 담겼지만, 이 정도 세제 지원으로 수출과 투자·고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업계 숙원이었던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상향은 K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오 의약품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역시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가업승계 저율과세(10%) 구간 상향과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도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율을 낮추는 근본 대책 없이 세제를 찔끔 손보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에 불과하고, 상속·증여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높은 세율이 기업의 투자와 부의 세대 이전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감세 정책은 감세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중장기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11.9%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실제로 올해 배당수지 급증은 기업 친화적인 세금 정책의 효과를 생생히 보여줬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해외배당금 이중 과세를 폐지하자, 작년 1~5월 10억8000만달러 적자였던 배당수지가 올해 같은 기간 116억7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세 부담이 줄자, 기업들이 해외 곳간에 쌓아뒀던 돈을 국내 투자에 쓰기 시작한 것이다. 올 들어 국세 수입이 급감한 데다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사사건건 세법 개정의 발목을 잡아 온 야당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는 이해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9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역시 결혼자금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늘어난 자산과 소득에 맞춰 공제 한도를 늘린다면 출산 장려뿐 아니라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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