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 이전 시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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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설이나 투자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세금 부담 감면을 통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법인세 감면 조항을 신설,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2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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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란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한다. 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법인세 감면 조항을 신설,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한다. 투자 단계에선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2034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한다.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또한 연장될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2년 늘린다.
특구 유형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다. 위기지역은 5년간 100%, 향후 2년간 50%의 세금이 감면되며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5년 동안 기존 세금의 50%만 내면 된다. 연구개발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새만금지구 등은 3년 세금 전액과 향후 2년간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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