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조원 입시비리 관련 조국 입장문에 "의미 없다"

최경진 2023. 7.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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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인 조민(32)·조원(26)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검찰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녀인 조민·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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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입장표명 아닌 공범 관계·가담 경위 설명 필요"
▲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인 조민(32)·조원(26)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검찰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인데, 형사적인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라는 점을 두고 공범 관계·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기존과 똑같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니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녀인 조민·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구체적 공모 경위와 형사책임 인정 등을 포함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다시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조원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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