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 놓치면 후회하는 경정청구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7.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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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환급 플랫폼을 통한 숨은 환급액을 찾아주는 세금 환급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담당 세무사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놓친 세제 혜택은 없는지, 세금을 많이 납부 하지는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역시 적게 납부한 세금은 챙겨도 많이 납부한 세금은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받지 못한 세제 혜택은 있는지, 많이 낸 세금은 있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대표적인 공제·감면 규정 등은 알아 두어야 한다.

만약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해당 환급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실제로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2개월 이상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3~4,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환급액이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중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당 최대 1,20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공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대상 및 공제금액이 확대되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R&D 관련 공제율도 올해부터 확대되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고용과 투자 관련 조세감면 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사유를 살펴보면,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한지우 자문 세무사는 “경정청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서류 미비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무리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가 이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게 된 경우도 있으므로 경정청구 신청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경정청구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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