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 비임상기술도 세제 지원…세법 개정안 일제히 환영

김태환 기자 2023. 7.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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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신약 개발 회사들은 27일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했다.

그동안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백신만 국한 지정돼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 중소 ·스타트업들이 세제 지원 등 관련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 부담이 일부 감소하면서 산업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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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정]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확대 지정
개발 초기단계 중소·스타트업 성장 발판 마련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국내 바이오신약 개발 회사들은 27일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했다.

그동안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백신만 국한 지정돼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 중소 ·스타트업들이 세제 지원 등 관련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 부담이 일부 감소하면서 산업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신을 제외하고 새로 추가되는 7개 기술은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1상~3상 임상평가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등이다. 이 기술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됐으나 지원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은 이번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됨으로써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과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주재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관련 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조시설과 설비 외에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와 토지를 포함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이 안됐다.

국내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초기 개발을 시작하는 바이오텍들은 다른 기간 산업 대비 제조시설과 설비에 대한 비중보다 건물과 토지 매입 시 가장 많은 부담을 갖는다"면서 "전보다 국가 지원이 확대된 면이 큰 만큼 더 나아지길 고대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입법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나아가 초기 개발단계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바이오의약품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역량이 크게 높아지고 대·중·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태계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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