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2023. 7.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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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늘린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000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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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늘린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

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000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셈이다. 즉,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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