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후원인 검찰에 고발

이경민 2023. 7. 27.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의 8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한도 2000만원 초과 기부

전북도선관위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의 8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원(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라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