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 지원…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세희 2023. 7.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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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최근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하기 전 수해 예방 법안만 20여건이 계류돼 있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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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임곡교 일원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최근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하기 전 수해 예방 법안만 20여건이 계류돼 있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0명 중 찬성 249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하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3개월 정도 계류돼 있었다. 지난 4월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는데, 수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처리한 것이다.

8월 임시국회에도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다. 전날(27일)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법사위에 있다. 제정안이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하는 상태다. 법안은 환경부에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재난예방패키지법'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이 법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3건 등 총 5개다. 법안들은 각 지역 하천과 댐 등의 수위를 실시간 관찰하는 홍수통제소가 비상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 교통 통제를 의무적으로 요청하고, 피해 복구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아침 충북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보고·통보 체제를 보완하고, 피해 시설 등에 대한 지원 기준 항목을 늘리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씩 참여하는 '수해 복구 관련 5+5 태스크포스(TF)'는 전날(26일) 재난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국토교통·환경노동·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법안을 협의해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31일에 논의하기로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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