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봐야지” 장 보는 사람에 ‘바짝’…가방 찢은 ‘오일장 소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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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장터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뒤로 따라붙어 가방을 찢고 돈을 털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 6월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오일장에서 시민들의 물건을 훔친 남성의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오일장에 왔는데 누가 가방을 찢고 현금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는 어김없이 범행을 시도했고,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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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장터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뒤로 따라붙어 가방을 찢고 돈을 털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 6월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오일장에서 시민들의 물건을 훔친 남성의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오일장에 왔는데 누가 가방을 찢고 현금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인은 물건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시민의 등 뒤로 같이 물건을 보는 척 몸을 밀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시장 매대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도 함께 걸으며 누군가의 뒤에 바짝 붙어 소매치기를 시도했다.
경찰은 CCTV로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범행 수법을 확인, 수사전담반을 꾸려 잠복수사에 돌입했다. 형사들은 지하철 개찰구를 통해 들어오는 피의자를 확인해 미행을 시작했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상인인 척 돌아다니며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했다. 피의자는 어김없이 범행을 시도했고,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강도·절도죄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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