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폭넓게 적용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납입한도는 연 60만원이 늘고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존 공제한도는 300만~1800만원이었으나 600만~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전세보즈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도 일부 연장된다. 현재 3주택 이상자는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주택 특례는 올해에서 2026년까지 연장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Z시세] '실내생활' 고양이 vs '산책하는' 강아지… 양육 비용은? - 머니S
- "고지용 맞아?" 근황 공개하자… 팬들 '충격' - 머니S
- 이재용 직접 나섰다…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 '차량용 반도체' - 머니S
- '힙통령' 장문복 근황 '화제'… "생계 위해 공사판·택배 상하차" - 머니S
- 유재석 미담 또?… 이동욱 "젠틀하고 사려 깊어" - 머니S
- "드론으로 아파트 촬영해요"… 한밤중 신고에 경찰 출동, 범인은? - 머니S
- "또 아들일까봐"…'이필모♥' 서수연, 셋째 계획? - 머니S
- '정체불명 소포' 신고 쏟아지자… 관세청, 통관 긴급 강화 - 머니S
- 故유채영 9주기… 위암 투병 끝 사망 '미소 아름답던 女배우' - 머니S
- "지팡이 짚고 등장"… '전원일기' 심양홍 근황, 파킨슨병 투병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