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신유진 기자 2023. 7.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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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폭넓게 적용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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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연 240만원→300만원 확대되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사진=뉴스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폭넓게 적용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납입한도는 연 60만원이 늘고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존 공제한도는 300만~1800만원이었으나 600만~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전세보즈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도 일부 연장된다. 현재 3주택 이상자는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주택 특례는 올해에서 2026년까지 연장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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