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 하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경훈 기자 2023. 7.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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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를 계기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 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 구역의 범위를 '반경 10m'에서 '반경 30m'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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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중앙 정부 재정 지원
어린이집 등 금연 구역 확대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집중호우를 계기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 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 하천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 구역의 범위를 ‘반경 10m’에서 ‘반경 30m’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한편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올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의결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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