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세법개정안 계기 '투자시장 침체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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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경제 활력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벤처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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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젱력 제고 제도적 뒷받침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벤처업계가 경제 활력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벤처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협회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은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며 "다만 그간 협회가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상향 등은 향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 및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강화와 대상 확대는 관련 벤처·스타트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처협회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외국인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는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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