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애 그만 때려, 그러다 잡겠다"…20대 아빠 휴대폰엔 폭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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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평소 숨진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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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평소 숨진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확인됐습니다.
그가 아내 C(30)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C씨가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그러다가 애 잡겠다"며 A씨를 말리는 듯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또 남편에게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A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제작 : 진혜숙·변혜정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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