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10m→30m…초·중·고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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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이르면 내년 8월께부터 30m로 확대되고, 초·중·고교 주변에도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한다.
또 초·중·고교에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금연구역이 의무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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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이르면 내년 8월께부터 30m로 확대되고, 초·중·고교 주변에도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한다. 또 초·중·고교에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금연구역이 의무적으로 지정된다.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이 없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년 뒤인 내년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빚을 연체한 사람의 전체 대출 규모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게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등 위험이 있는 가구를 발굴할 때 연체금액과 함께 연체액에 대한 초기 대출금 규모도 파악하게 된다. 최근 대출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 상황을 고려해 위기가구의 채무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개정된 법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르면 내년 2월 시행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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