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지원금 20% 추가 지원

김용빈 기자 2023. 7.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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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 도민을 위해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피해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이 대상이며, 향후 추가 지정되는 시군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복구 30%, 농경지복구 60%, 농작물·축산물 50%, 농림시설·산림작물 35%다.

여기에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지원금은 각각 50%, 80%, 70%, 5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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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집중호우 피해 도민을 위해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피해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이 대상이며, 향후 추가 지정되는 시군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복구 30%, 농경지복구 60%, 농작물·축산물 50%, 농림시설·산림작물 35%다. 여기에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지원금은 각각 50%, 80%, 70%, 55%로 늘어난다.

이달 말 수해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예비비를 선 투입해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거지와 생업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일상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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