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기소… 350억대 불법 이익 취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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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총 35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신선식품 판매가 증대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원사업자임에도 수급사업자인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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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신선식품 판매가 증대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원사업자임에도 수급사업자인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GS리테일이 실제 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하청업체들로부터 매출액의 0.5%~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판촉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부문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0월 현장조사를 통해 성과장려금이 위법하다고 보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성과장려금 대신 ‘정보제공료’를 받기로 최종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22억2800만원의 불법 이익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기간과 금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소위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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