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시의원 "해사전문법원 유치, 부산시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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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종철(기장군1) 부산시의원이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에 부산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에 따르면 해사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다루고 있다.
박 시의원은 '해사법원 설치 준비사항 및 설치 후 활성화 방안'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 유치 홍보할 영문 판례집 발간, 연구센터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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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해운지식서비스산업과도 연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박종철(기장군1) 부산시의원이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에 부산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27일 열린 제315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의원에 따르면 해사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중 부산은 45%(2018~2020)에 달하는 해사사건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해사법원 부산 설립은 필요하다"며 "해사법원은 결국 해양수도와 파생금융으로 연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의원은 부산시가 설립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물었다. 김 국장은 "법원은 사법부 소관이라 행정부가 나서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시민단체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과 협력하고 있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간사를 만나서 설득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의원은 '해사법원 설치 준비사항 및 설치 후 활성화 방안'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 유치 홍보할 영문 판례집 발간, 연구센터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해사법원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해운지식서비스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난 2016년 한국 해양대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해사법원 설치는 인천과 서울에서도 관심을 보여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됐다"며 "행정의 영역을 넘는다"고 했다.
이에 박 시의원은 "정치권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김 국장 말에 동의했다. 그는 "해사 소송사건들을 진행하면서 각종 법률·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으키게 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이므로 꼭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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