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착공'만…영진위, 기장군 부산촬영소 일부 부지만 매입 검토

부산=김동기 기자 2023. 7. 27.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들어설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지난 2019년 부산시, 기장군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서에는 대부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20년으로 제한되고 20년 후에는 매입조건으로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협약서 변경 요건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부산촬영소 건립 예정부지(기장군 장안읍)/사진=김동기 기자
부산 기장군에 들어설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돼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된 기장도예촌 부지는 수년동안 부산종합촬영소가 들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지난 2019년 부산시, 기장군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서에는 대부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20년으로 제한되고 20년 후에는 매입조건으로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협약서 변경 요건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27일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기장군이 지난 3월30일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사업 실시협약서 변경을 요청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고 부지매입조건으로 촬영소 건립이 가능해 실시협약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영진위는 현재 560억원에 이르는 전체부지를 20년 후 매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해 우선, 1단계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면적의 1/5 정도에 해당되는 5만㎡의 1단계 사업부지 매입대금은 최대 2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시설과 오픈 스튜디오가 들어설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부지매입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기장군은 영진위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영진위가 1단계 사업부지 매입의사를 밝혀도 변경 협약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기장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착공은 언제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장군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기장도예촌 조성 당시 장안읍 주민합의금 수백억원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1단계 부지 매입에 나서는 영진위가 나머지 부지를 20년 후 매입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