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부 입장문, 특별한 의미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밝힌 입장문에 대해 검찰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민씨가)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여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본인뿐 아니라 공범인 가족의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밝힌 입장문에 대해 검찰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 입장문을 읽어봤지만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민씨가)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여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본인뿐 아니라 공범인 가족의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소환 가능성에 관해서는 "재판을 통해 입장을 듣겠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입장문에서 "부모인 저희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과 발급, 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 관여는 어떠했는지 법정에서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8년·5번 재판 끝에 '모욕죄' 확정
- 납량축제에 '731부대 체험'…"조상을 욕되게" 비판 쇄도
- 술집서 폭행한 20대男…둔기 들고 피해자 찾아다녔다
- "트렁크 태워 방지턱에 쿵"…백마회관, 괴롭힘 의혹까지
- "하루하루 러시안룰렛"…교사 99% "교권 침해 처벌하라"
- 尹 정부 감세, 지난해 13.1조→올해는 0.5조
- 민주당 "檢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기소…선택적 수사"
-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로 재판행
- '다둥이 가정' 바우처 人당 100만원…난임지원 소득기준 없앤다
- 금감원 "보험사 IFRS17 전진법 적용 원칙"…소급법 조건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