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30m'…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신설

강승지 기자 2023. 7.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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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반경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에게 개인 단위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지역 등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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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등 9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초등학교 정문옆 담장에 금연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반경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넓히고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할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위기징후로서 연체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분석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한다.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데, 복지부는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조속히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에게 개인 단위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지역 등이 확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임상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등이 됐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인 운영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기부채납·무상임차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근거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운영기준 특례가 각각 마련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각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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