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3 세법 개정안, 산업 경쟁력 강화·기업 영속성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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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잘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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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잘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기 반등에 초점을 맞춰 민간 기업과 중산·서민층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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