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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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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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여기에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p를 추가로 공제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는 셈으로 현재 미국·프랑스는 20~30%, 독일·영국은 20~25%, 캐나다는 25% 등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로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콘진원은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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