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결국 재판행

2023. 7.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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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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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또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하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내 김미나 의원실. [연합]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은 법률 요건이 엄격해 혐의 적용이 어렵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초 이태원 참사 막말과 관련해 창원시의회로부터 '의회 출석정지 30일'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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