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환경·시민단체 "열병합발전소 반대한 건 잘못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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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 환경·주민단체가 "고향을 지키고자 군민이 나서 '의사표현'을 한 일이 죄가 될 수는 없다"며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단체 대표 2명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창녕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창녕군참살이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창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비이창녕은 창녕의 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지키려고 노력한 지역주민을 고소했다.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창녕경찰서는 두 사람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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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창녕군의 환경·주민단체가 “고향을 지키고자 군민이 나서 ‘의사표현’을 한 일이 죄가 될 수는 없다”며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단체 대표 2명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창녕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창녕군참살이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창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비이창녕은 창녕의 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지키려고 노력한 지역주민을 고소했다.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창녕경찰서는 두 사람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조사 중인 2명은 창녕군열병합발전소 반대주민대책위원회 김량한 정책위원장과 창녕환경운동연합 곽상수 공동의장이다.
이비이창녕은 알 권리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11일 이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녕경찰서는 최근 두 사람을 소환해 각각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환경·시민단체는 “김 위원장과 곽 의장은 대합면 주민과 창녕군민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 절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게 아니다”라며 “이들에 대한 고소는 창녕군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반드시 무혐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찰서에 성명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이비이창녕이 추진하던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은 대합면 도개리에 1만㎡ 이내 면적으로 고체연료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해 스팀(증기 에너지)을 생산하는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를 두고 대합면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자연·환경 파괴 문제, 주민 건강·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위를 구성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결국 세 차례에 걸친 군 계획위원회 심의 끝에 계획위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부결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좌초했다.
이비이창녕 측은 “계획위 부결 이후 창녕에 안 간다. 오늘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줄도 몰랐다”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더 이상 창녕에서 다른 사업이나 일을 할 생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창녕경찰서 관계자는 “환경·시민단체가 어떤 의미로 기자회견을 열었는지는 알겠으나, 회견 내용이나 성명서에 어떠한 효력 등은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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