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넥슨 P3 유출 의혹 '다크앤다커' 개발사 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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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는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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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경찰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는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넥슨에 재직할 당시 맡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넥슨은 그가 속한 아이언메이스가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로 최씨가 넥슨에서 유출한 데이터를 '다크 앤 다커'에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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