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최대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강한빛 기자 2023. 7. 27.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한 상담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중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 상 육아휴직기간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근로관계 법령 상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수 있도록 조정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11곳으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